가짜양주 팔고 술값 강취 노래주점 적발

2011.10.11 21:08:55 23면

안산단원경찰서는 11일 가짜 양주를 판 뒤 술값을 부풀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노래주점 업주 조모(38)씨와 호객꾼 유모(2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최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9월24일 새벽 안산시 고잔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A씨 등 취객 4명에게 우롱차와 탄산음료를 섞은 가짜 양주를 팔아 빨리 취하게 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340만원을 인출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캐고 있고 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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