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사전조정 ‘두토끼’ 잡다

2011.10.11 21:22:48 3면

道 시행 후 ‘조정신청 감소+비용 절감’ 효과

경기도는 환경분쟁 사전 조정제가 시행 된 뒤 조정신청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9년 사전 조정제가 시행된 이후 환경분쟁 신청건수는 지난해 579건에서 올해 175건(9월 현재)으로 무려 70%(404건)나 줄었다.

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현장조사를 통해 1개월 이내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아울러 분쟁조정이 위원회에 접수된 후에도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다.

도는 사전 조정제가 분쟁조정 접수부터 분쟁조정위의 최종 결정까지 무려 9개월 걸리던 해결 기간을 1~3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물론, 건당 300만원에 달하는 환경피해 입증 비용 및 수수료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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