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민증 받으러 온 여고생 성추행

2011.10.12 21:12:41 23면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남양주시청 공무원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5시15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B(18)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몸을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8월 12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주민센터를 찾은 B양에게 “발급기간이 지났으니 14일에 다시 오라”고 말한 뒤 자신의 당직 날에 주민센터를 찾아온 B양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발급기간이 지나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흉기가 있을 수도 있다”며 신체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몸을 더듬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부터 경찰을 동경해 수갑을 채우고 수사를 해보고 싶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와 동시에 경기도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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