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B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이양을”

2011.10.18 21:53:16 2면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
1년으로 단축 지역과제 신속해결

경기도는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36개월 정도로,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의 이원화’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도 도시계획위 자문 등 대부분의 절차를 중복해서 거쳐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시·도지사에 해제 권한이 이양되면 허가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사업기간이 앞당겨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개발로 각 시·군별 당면과제를 빨리 해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해제 결정고시 이후 개발계획 입안과 승인 등 나머지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1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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