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경찰 공무집행 항의는 정당방위”

2011.10.20 22:01:09 23면

평택지원, 쌍용차 집회주도한 변호사 무죄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쌍용자동차의 집회를 주도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변 노사분과위원장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체포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어겼다”며 “따라서 경찰의 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이를 막으려 전경대원에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 자유의 부당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을 불법점거하며 퇴거에 불응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려는 전경대원들에게 욕설하고 방패를 걷어차 대원 2명에게 각 전치 3주와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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