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시장적 대·중기 발의안 철회”

2011.10.26 19:40:34 6면

전경련 등 6개단체 15개 발의안 국회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2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등 국회에 계류중인 15개 의원 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러한 의견서를 공동 명의로 냈다.

이들은 이러한 법안이 반시장적인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면 산업경쟁력이 약화돼 글로벌 외국기업에 안방을 내주고 무역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면서 “공생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경테는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제조업체 수가 46.2%나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8.9%가 줄어든데 비해 수입액은 66%가 늘어 중국산 제품에 점령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소기업 사업자 단체에 납품 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발의안은 불공정 카르텔을 법적으로 조장하고 납품 중단 등 단체행동으로 이어져 경제에 비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납품 단가 결정에 3배 배상제를 도입하는 발의안은 배상액을 노린 전문 소송꾼에 의한 소송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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