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한도액 확대

2011.10.26 20:21:41 면 (인천)

시교육청 2013년까지 1인당 60만원까지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97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나 오는 2013년까지는 연간 지원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 추진해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바우처 사업이다.

따라서 올해 1학기에는 필수지원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 학교장추천대상자 등 3만5천921명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전년대비 개인별 6만원 증액된 36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자기 계발 촉진과 학업성취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2학기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을 수립해 1학기 대비 학교장 추천대상자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 기존인원 3만5천921명에서 6천46명이 늘어난 4만1천967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학기 들어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을 학교별로 파악한 결과 지원대상자 4만1천967명 중 14.2%에 해당하는 약 6천여명의 학생들이 1인당 지원한도액이 소진됨에 따라 기존 지원한도액에서 12만원 증액된 48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앞으로 자유수강권 개인별 금액 지원 및 지원 대상에 있어서 학교별 실정에 맞게 사용조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자유수강권 소득기준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방과후학교운영담당 김인영 장학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활동을 강화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나아가 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