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기재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

2011.10.30 21:42:14 1면

경기도는 31일부터 주민등록증의 ‘동·리+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뒤 50여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거나 등·초본,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된다.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 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된다.

도는 주민등록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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