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석축현장 ‘아무것도 하지마’

2011.11.03 19:56:31 20면

<속보>남양주시는 폭우시 축대 붕괴 우려(본보 10월 10일자 21면) 등 민원이 발생된 수동면 입석3리 351의 2번지에 대해 건축 행위 등 모든 행정조치를 중지시킬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붕괴 우려 현지 확인 후 건축주에게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지시사항 및 복구설계승인 신청서’를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건축주들이 3일 현재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시는 건축 행위 등 모든 행정조치를 중지시킬 예정이다.

시가 행정조치 중지 예정인 이곳은 개발업자들이 야산을 개발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며 쌓아 올린 석축이 인접 주택과 공장쪽으로 밀려 나 사고위험이 발생해 관련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발업자들이 351의2 번지 일대 땅을 매입해 7개 필지로 분할해 택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일대 1천165㎡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기 위해 지난해 복토를 해 지대를 높이고 평지에 3.5m 높이 가량 조경석으로 석축을 쌓았다.

이와관련, 인근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조경석 뒤에 콘크리트 타석작업을 한 후 충분한 양생기간 경과없이 이 위에 또다시 폭 16m, 높이 4.8m의 옹벽을 쌓아 결과적으로 조경석 석축 3.5m 높이 위에 옹벽 4.8m 등 모두 8m이상의 옹벽을 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옹벽과 석축이 올 봄에 날이 풀리고 봄비가 오면서부터 석축이 인접한 351번지와 352번지 쪽으로 밀려나면서 틈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 옹벽 바로 아래에 집과 건물이 있는 A씨와 B씨는 “불안해 잠도 잘 수 없다” 며 “폭우로 축대가 붕괴돼 생명이나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안전진단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민들은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일대의 우배수 시설 등 비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관련 개발업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석3리 351의 2번지는 시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건축 행위 등 모든 행정조치를 중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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