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형제애’ 구청장 구속

2011.11.06 20:34:06 23면

<속보>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4일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김홍복 구청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중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A씨를 수차례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말 해당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진정서를 토대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준공허가를 빌미로 수차례 압박한 혐의로 김홍복 구청장의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구청장이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수차례 압박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구청장의 형제들은 운남지구에 소유한 근린생활시설 용지 1천여㎡가 환지 처분되는 과정에서 주택 용지로 바뀌면서 2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은 소송 진행 중 김 구청장의 준공 허가 압박을 받고, 법원 조정안대로 형제들에게 13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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