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상록수보건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2011.11.15 19:22:24 21면

안산시 단원·상록수보건소는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상병코드F00~F03,G30)을 받아 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에 대해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 ▲경증치매환자(CDR(치매척도검사)1점 이하 또는 GDS(전반적 퇴화척도)5단계 이하)인 시민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치료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치매 치료관리비(약제비,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연 36만원 상한)에 대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된다.

치료관리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2011년 치매치료관리비에 한해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홈페이지 다운 받아 작성 가능)와 치매 진단코드(F00~F03, G30)가 기록된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단원보건소(☎031-481-3482)와 상록수보건소(☎031-481-5953)로 하면된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