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폐기물 반입부담금 부과해야”

2011.11.16 20:09:23 4면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은 16일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의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한 폐기물 반입부담금 조항을 신설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립지공사의 책무에 매립지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폐기물 배출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원, 매립지 주변지역 토지 매수 및 생태벨트 조성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홍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