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배 여부 정보 유출 부천소사署 현직경찰 영장

2011.11.18 16:40:23 23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17일 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경찰내부정보망을 통해 범죄와 관련 수배여부 등을 알려준 혐의( 공무상비밀누설과 변호사법 위반)로 부천소사경찰서 소사지구대 소속 A(43)경사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수개월전 고교선후배사이인 B(45)씨로부터 친척 동생인 C(33)씨의 범죄 수배여부와 관련해 부탁을 받은 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내 전산망에서 수배여부를 알려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

또 A경사는 전산망 조회에서 C씨가 마약투여 및 판매 등으로 수배가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통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사가 지인에게 사전에 수배사실을 통보해주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경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3가지 혐의점에 대해 사실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의 경찰관이 지인의 동생에게 범죄사실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사가 이같은 일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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