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원금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을 ‘이자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지급규정을 보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가령 연 30% 금리로 1천만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는 25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자 납부일을 1개월 넘기도록 이자를 내지 못하면 밀린 2개월치에 원금을 더한 1천50만원에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도 제도권 금융회사와 같은 연체금리 기준을 적용해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일정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 ‘기한이익’이 1개월이 지나면 상실됐다고 보고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대부업계는 지금껏 2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1개월만 경과해도 기한이익 상실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