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술 사망사건 허위증언 결국 ‘들통’

2011.12.08 21:11:30 23면

불법시술로 사망했으나 위증으로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서로 짜고 불법의료행위를 거짓으로 은폐하려던 이모(52·여)씨를 구속하는 등 불법의료면허업자 일당을 적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정모씨가 무면허 의료업자 김모(44)씨가 제조한 링거주사액을 맞다가 사망하면서 김씨가 불법시술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나 허위증언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한 혐의다.

이씨의 위증으로 정씨의 유족들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사연을 접한 평택지청 김영주 검사가 즉각 전면 재수사에 나서 참고인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마음이 움직인 한 참고인의 진술로 진실이 밝혀져 지난 1일 이씨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한 김씨의 처 설모씨(45)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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