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동채 前 장관 영장 기각

2011.12.14 20:45:28 23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평택지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212호 소법정에서 곽윤경 판사의 심리로 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구속여무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잠정적인 사건 성격으로 볼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광주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을 무렵 건설업자 5~6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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