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 2016년 개원한다

2011.12.29 19:43:18 4면

설치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홍일표 “사법복지 수준 향상될 것”

인천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오는 2016년 개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정해체, 비행 청소년, 다문화가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에 어려움이 있고 사건처리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대법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예산·인력·조직 등 확보에 나서 2016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될 지역은 인천시 남구 석바위에 있는 구법원청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17개의 각급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법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 부천, 김포시 등 3개 시를 관할하는 인천가정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혼율 전국 1위인 인천의 가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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