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2시간 동안 태우고 다녀

2012.01.02 21:10:44 6면

안산단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친 행인을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 동안 차량에 태우고 다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8)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경 안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운전하다가 권모(21)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권씨를 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차량 뒷좌석에 태워 2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음주운전으로 8차례 전과가 있는 김씨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태웠다”고 말한뒤 아들에게 부탁해 권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출혈로 숨졌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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