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자부담 비율 낮췄다

2012.01.10 20:46:42 3면

경기도는 올해 62억원의 지원액을 책정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대폭 확대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한해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중인 농작물재해보험에 책정한 지원액은 62억으로, 이는 지난해 35억보다 27억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30%에서 20%로 10%p 낮아진다.

이와 함께 기존 15개 품목(복숭아·포도·사과·배 등)이었던 가입대상품목에 마늘·매실·옥수수·밤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19개 품목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재해보험 지원액 증가로 농가들의 자부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가입자가 지난해 28%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이상기온으로 농가피해가 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늘고있다”며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를 정부와 도, 각 시·군이 지원해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鳥獸害)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나 시·군 농정부서 및 농협에 문의하면 되며, 작물별 가입 시기(사과·배 3월, 벼 4월, 포도·복숭아 11월 등)에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4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3천195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330농가가 25억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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