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동네 여고생 성폭행한 20대 영장

2012.01.11 20:52:05 6면

인천남부경찰서는 11일 여고생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A씨(25)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영화관 건물 옥상으로 B양(18)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해 12월27일 오후 7시께 인천 남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B양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양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양이 A씨의 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올려 놓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협박해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경찰관을 사칭하고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위장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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