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시어머니 무고한 며느리 실형

2012.01.15 19:51:40 6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최규일 판사)은 15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뒤 고부갈등을 겪게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누명을 씌운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도 모자라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자신의 명의로 직접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을 해 준 뒤 관계가 나빠지자 지난해 10월 “인감증명 위조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받았다”며 이들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