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간 무료 통행 22일부터 24일 자정까지

2012.01.15 20:04:12 2면

경기도가 귀향·귀성길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동안 의왕~과천간 유료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오는 22일 자정부터 24일 자정까지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한해 의왕~과천간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지금까지 모두 9번의 무료 통행이 실시됐으며, 무료 이용기간 동안 258만4천380대 차량이 20여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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