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휴대 최다 적발 ‘고가 명품’

2012.01.24 17:47:58 23면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여행자휴대품 검사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고가 명품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 4만 4천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십년간 세관 적발 상위를 유지해온 술, 담배를 합친 것보다 명품이 더 많이 적발돼 세태변화를 직감케 했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경제 불안으로 해외여행자 수는 전년 대비 4%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면세점 및 해외여행지에서의 소비는 오히려 대폭 늘어나 하루 평균 122명의 여행객이 명품을 쇼핑해 반입한 것이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은 명품(핸드백·시계·잡화) 4만4천483건(26%↑), 주류 3만7천046건(6%↑),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3만7천542건(12%↓), 라텍스제품 1만9천341건(165%↑), 담배 6천598건(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어 20~3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외쇼핑 규모가 증가했지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관 자진신고 법규 준수도는 아직 초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징수된 가산세는 4만7천건(151%↑), 5억7천만원(74%↑)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관세법에 의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된다.

고가품일수록 부과되는 관세가 높다보니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명품 대리반입 행위도 전년(20)건 보다 4배 이상 늘어난 81건이 적발됐다.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면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당물품은 압수된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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