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자금지원

2012.01.25 20:11:07 8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26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4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영리 사회적기업은 지역신보의 100%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3.7%의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영리 사회적기업은 90% 부분보증에 4.6% 고정금리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사회적기업은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한 만큼 지원을 점차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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