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감금·폭행혐의 기소 유부남 무죄 선고

2012.01.30 20:54:37 6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30일 동거녀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부남 A(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아 티셔츠 절반 정도가 피로 물들 정도면 통상적으로 병원 진료기록 등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운전한 차량 내에 감금됐다점과 성폭행 당했다는 모텔로도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새남자친구와 만나는 사실을 감추려고 피해자가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여지가 있고,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전 동거인 A씨가 지난해 6월 출소해 자신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앞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폭행, 주거침입, 감금,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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