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일 한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며 관련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용인시 공무원 김모씨(4급)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과정에서 하수도 관련업자 등으로부터 3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핵심부서인 경량전철과 과장으로 재직했으나 용인경전철 수사와는 별개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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