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제공’ 뒷돈 챙긴 인천시 공무원 구속

2012.02.14 21:00:18 6면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부장검사)는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A(39·7급)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장 감독관인 A씨는 지난 2009~2010년 인천시내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고의로 감독을 허술하게 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공사업체 7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주고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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