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4.11총선] 김기신, SSM법 조례 제정 촉구

2012.02.19 20:19:07 3면

김기신 민주통합당 인천 남갑 예비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골목상권보호(SSM규제)법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인천 남구의회에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벌들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대를 물려가며 무한확대를 꾀하는 탐욕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를 철저히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지난달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남구의회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