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문턱 낮춘다 은행 부실면책 구체화

2012.02.28 20:37:48 14면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은행의 면책제도 혁신안을 토대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는 금융위가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요건을 구체화해 검사·제재 규정과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또 내부 절차를 지켰거나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생겨도 면책된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등 22가지 면책 요건에 해당하면 대출 부실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 처리한 결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도 인정된다.

특히 면책 처리된 대출은 은행 내 인사와 영업점 평가에 반영되지 않토록 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