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동거남 아들 살해 수원지법, 징역 3년 선고

2012.02.28 20:41:06 7면

동거남의 세살배기 아들을 밀쳐 숨지게 하고 이를 다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했던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8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6·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데려온 자녀와 달리 피해자를 차별하고, 구타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이 있었다”며 “특히 범행 뒤 불과 6살된 피해자의 형에게 사망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 자신의 집에서 동거남의 전처가 낳은 장모(3)군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장 군을 3차례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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