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있는 아이 그냥 지나칠수 없어 즉시 신고

2012.02.29 20:17:33 11면

 

수원남부경찰서(총경 유현철)는 29일 서장실에서 수원 매탄동 인근에서 동급생을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4명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회사원 이모(53)씨에 대해 감사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이씨는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언론매체 헤드라인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어 걱정이 컸는데, 우연히 피해 장소를 지나다 나이어린 학생이 여러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 학생을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고 말했다.

감사장을 수여한 유현철 서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건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경찰과 교사만이 아닌 전 시민들이 동참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부서는 학교폭력 등 중요범인 검거에 공이 있는 신고자를 발굴, 감사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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