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보 빼내 부동산투기 법무사 등 적발

2012.02.29 20:39:38 7면

공기업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한 법무사와 부동산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9일 경기도시공사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오모(53)씨와 부동산업자), 김모(45)씨 등 3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경기도시공사의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산림청 소유 땅에 대한 대토 보상부지가 필요하다는 내부 정보를 알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했으나 오씨 등의 부동산투기 혐의 외에 다른 혐의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