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수업’ 악용 불법학원 단속

2012.03.05 20:49:46 7면

<속보>2012학년도 1학기 개학과 동시에 도내 거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서 주말특수를 노린 사교육시장이 팽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28일자 1면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설학원들의 편·불법 운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오는 9일부터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의 운영과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편·불법사례를 단속한다.

특히 학원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의 성남 분당지역과 고양 일산지역을 비롯 안양·과천, 광명, 평택,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위치한 기숙학원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원의 불법운영을 단속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며 “주5일수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도란 기자 dor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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