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광주 전 시의원 ‘실형’

2012.03.06 21:06:32 7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흥권)는 6일 아파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광주 전 시의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협의를 부정하나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기부채납 부담비를 조정하기 위해 단체장과 자리를 주선하는 등 시의원 지위를 악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받은 전액을 추징하는 점, 범행 가담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3년부터 5년여 동안 경기 광주시 모 아파트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하수물량배정이나 도시계획심의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모두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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