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분진피해 재감사하라”

2012.03.08 19:56:56 8면

 

평택·당진항 서부두 인근 포승읍 주민들이 서부두에서 날아오는 분진과 비산먼지,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마련과 감사원의 재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시 만호리 SR친오애·만도·모아·삼부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주민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원이 감사불가 통보에 반발해 8일 오전부터 감사원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감사 재청구와 불법공장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위치한 사료·시멘트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에 대한 주민의 감사요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사불가를 통보했다”며 “재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부두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들은 공장등록이 필요한 생산시설에 해당하는데도 당진시의 해석을 들어 공장이 아닌 창고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억지”라며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시멘트 회사들의 전 공정이 고로시멘트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장등록이 필요한 생산시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월 시멘트회사들의 주공정이 재생업무로 공장등록이 필요 없다는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택항 주민환경 피해 대책위원회 신동준 공동대표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진시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감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상경 집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재 감사는 불가하지만 감사청구를 신청하면 담당자를 선임해 주민대표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