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폐배터리 무허가·불법처리 8개업체 적발

2012.03.08 21:46:56 6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자동차 및 전동차용 폐배터리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와 불법으로 폐배터리를 처리해 온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A상사는 폐배터리 수집운반과 재생처리가 불가능한 주거지역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를 했으며, 시흥시 정왕동 소재 B산업 등 5개사는 폐차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무허가업체인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A상사에 위탁 처리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밖에 수집운반차량을 대여한 1개 업체와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6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수입운반차량 대여와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는 과태료 처분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배터리 속에 함유된 납이 배터리 분해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밖으로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과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허가된 업체만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환경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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