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 단속무마 대가 돈 가로챈 업자 감형

2012.03.08 21:46:56 6면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흥권)는 8일 단속 무마 청탁을 대가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업주로부터 돈을 뜯어 낸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게임기 불법개조업자 조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215만원의 형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 및 사행행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 기잔 중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할 비용이 필요하다며 8차례에 걸쳐 2천215만원을 뜯어내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20만원 등 모두 2천33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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