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12년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지난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개산보험료는 2012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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