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들 유괴·감금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2012.03.20 20:43:03 7면

동거녀의 4살배기 아들을 유인,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단 9명 전원 유죄 평결을 반영, 동거녀의 아들을 유괴·감금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위추추적장치부착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녀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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