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세 보이던 중소건설업 주차장 기준 강화에 ‘발목’

2012.03.22 19:49:23 14면

지난해 중반 회복세로 돌아선 도내 중소건설업계가 또 다시 침체에 빠졌다.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탄력을 받은 소규모 건설공사가 지자체들이 주차난을 염려해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나서면서 발목이 잡혔다.

22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2012년 2월 기준, 자본금 100억원 이하의 도내 중소 주택건설 등록업체 수는 976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 995개로 7년 만에 1천개 이하로 급감한 이후 2년 가까이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1천개로 늘어나며 잠시 회복세로 반전됐다.

지난해 초 정부가 1~2인 가구의 주택공급과 전세난 해결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건설공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등록한 업체의 90% 가량이 도시형 주택건설 사업자였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 이후 성남, 고양, 포천 등을 중심으로 주차장 관련 지자체 조례가 강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성이 악화됐다.

성남과 고양은 세대당 1대, 포천은 세대당 0.5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 주택등록 업체 수도 2011년 8월 929개, 9월 944개, 10월 957개, 11월 968개, 12월 965개, 2012년 1월 974개 등으로 또 다시 1천개 선 이하를 밑돌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지자체들이 주차난을 우려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해 건설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히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원룸형 주택은 전용 60㎡당 1대로 하되, 세대당 0.3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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