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 올바른 정착 의견 나눠

2012.03.26 21:39:36 6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성년후견법률지원위원회(위원장 김은효)는 26일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해 수원시와 안산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지체나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을 앓는 장애인이 부동산이나 저금 등의 재산관리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때 후견인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성년후견법률지원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장애인, 치매성 고령자와 관련된 제도 및 복지정책, 각종후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향후 상호 업무협조와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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