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마’ 대가 돈 뜯은 사이비 기자 징역형

2012.03.29 20:27:31 7면

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기사무마’ 대가로 광고비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9일 청소용업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공갈 등)로 기소된 특수전문지 기자 강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치상죄 등 다수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7년 10월 경기 화성시 소재 청소용역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접근 “화성시청 출입기자인데, 향남지구 청소용역 입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4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0년 9월 분당선 연장 수원구간 지하철 공사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뜰어 내려다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언론사 기자 오모(56)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 화성시 모 환경업체를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냈다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던 검찰 관련 특수전문지 기자 고모(53)씨는 기각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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