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 입찰담합시 손해예정액 청구

2012.03.29 20:50:30 6면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다음달부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손해배상 예정액제도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을 했을 경우, 손해예정액(계약금액의 10%)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를 개정, 오는 4월1일 계약체결부터 제도를 적용한다.

그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발주처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실제 손해배상 입증 전이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시행으로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