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질병정보 꼬리표 사라진다

2012.03.29 20:50:30 6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질병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질병정보 꼬리표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HIV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제외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염 사실을 기존처럼 의사에게 밝히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라 금액이 크지 않다. 그보다 환자의 인권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HIV 감염자 수는 현재 7천300명 수준으로 이중 10%가 의료급여 수급자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가입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관한 것으로 건보 적용을 받는 HIV 감염자는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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