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전 용인시장 영장실질심사 2일로 연기

2012.04.01 19:28:34 7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공사를 수주해 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 오후로 연기됐다.

이 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반박자료 등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일 실질심사 연기를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용인경전철 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이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1~2006년 용인경전철㈜ 하청업체인 A업체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당시 시장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B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