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알뜰주유 특례조치

2012.04.02 20:49:07 14면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조기 확산 및 정착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로 알뜰주유소에게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당기매출액의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보증한도가 확대되며, 85%의 고정 보증비율이 적용된다.

일반주유소는 매출액의 6분의1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국제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따른 정부의 고유가 부담완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알뜰주유소 확산으로 주유소 전반의 가격이 인하돼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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