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제조사 대상 휴대폰값 뻥튀기 공익 소송

2012.04.04 20:12:53 7면

참여연대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와 제조 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통신 3사는 SKT, LG+, KT, 제조 3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으로 소송인원은 6명이다. 휴대폰 구매 시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판매한 것처럼 속인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에 대해 모두 45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경신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담만 날로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