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창업활성화 위해 특례보증 한도 확대

2012.04.09 21:01:41 14면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원에서 3억원(운전자금 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증료율은 현행 0.5%에서 0.3%로 0.2%p 추가 인하한다.

이와 함께 신보는 올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의 규모를 지난해 보다 1천억원 늘려 총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창업초기 청년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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