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터넷 전화까지 혜택

2012.04.10 21:01:39 2면

경기도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서비스가 인터넷 전화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전기통신법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감면 대상자도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매달 450분 상당의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매달 통화료의 50%가 감면된다.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가입비 면제혜택이 주어지며,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의 3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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