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비상구폐쇄신고 19세이상 도민만 가능

2012.04.12 20:00:51 8면

안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가 지난 6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만19세 이상이면서 도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해야 비상구 불법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위반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비상구 폐쇄와 비상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 두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비교적 가벼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을 낳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 조례는 신고대상물 범위도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제한된다.

또 현금 5만원이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방법도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같은 포상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문의: 안산소방서 특수재난대책팀(☎031-470-7321~5)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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